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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보존법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 작성일2013-04-10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유세원 / 042-481-4138
  • 조회2137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사찰림의 산지는 공익용보전산지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산지는 공익용보전산지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상기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ㆍ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97년 산림이용기본도는 1/25,000축적의 지적이 표시되지 않은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된 도면으로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산지는 구 산림법 제16조에 따라 공익용보전산지(당시 공익임지)이므로 귀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개정 법률안으로 해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유세원, 전화 042-481 -4298, 이메일 separy94@forest.go.kr)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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