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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작성일2024-06-27
  • 작성자 산불방지과 / 류신현 / 042-481-4255
  • 조회27
산림청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27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산림청의 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감사원은 산불감시 CCTV 활용성 저조, 진화헬기 골든타임 제도 실효성 미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미흡,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집중추진 저조, 산사태 피해 범위 내에 대피소 지정 및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통제방안 미비 등을 지적(KBS, YTN, 뉴시스 등 보도)

<설명내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감사원 지적 내용을 반영해 올해 봄철 산불대책기간부터 산불감시 CCTV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증원해 운영했으며 산불 발생시 자동 인식되는 AI 감시카메라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산불진화 헬기 골든타임제도인 ‘신고접수→산불확인→출동지시→담수→현장도착→물투하까지’ 6단계를 올해 적용해 운영했으며 올해 운영실적을 분석해 진화 헬기가 더욱 신속히 투입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조사는 민가 주변 등 생활권 지역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치 완료했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심의 → 지정 → 예방사업 실시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확대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우선실시에 관한 사항을 올해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명시했고 지속적인 교육과 회의를 통해 현장에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산사태취약지역 외에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주택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산사태 대피소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산사태 피해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탑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예보발령 시 시설통제 등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감사 결과에 대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산불과산사태로 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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