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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을 불법 훼손한 자들을 조사, 처벌해 주세요.
  • 작성일2012-10-28
  • 작성자 박**
  • 조회3826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3일자 기사를 보고 산림청장님과 관계자들께 경남 함양군 백전면

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임야 훼손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A씨와 함양군 관계자들이 유착하여 백두대간 보호법과 절대녹지 적용지역을 불법

적으로 훼손하고 이를 2010년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특례법을 이용해 불법 훼손한 1임야 1만 6500m²의 산림을 A씨에게 양성화시

켜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A씨 소유 임야는 농사짓는 땅이 330m²정도밖에 안되는 데도 불법훼손한 1만6500m²

의 산림을 함양군이 양성화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임야 훼손과 양성화 과정에는

A씨와 함양군 공무원이 유착해서 이를 진행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을 보호하고 절대녹지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해진 지역을 이처럼 특정 개인과 함양군

이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이를 다시 한시법을 통해 양성화시킨 과정을 산림청에서 철저

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유림을 훼손하고 이를 또다시 양성화해주는 이런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결탁한 특정인들이 국유림과 절대녹지 지역조차 함부

로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A씨와 공

무원 모두를 처벌하고 임야를 원상복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역 일대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백두대간 보호법과 절대녹지 보호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이런 난개발이 가능

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하고, 이를

또 다시 도로까지 건설해서 주택건설 지역으로 조성한 후 이를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경한 후 조건불리지역 농사직불제도에 따라서 상당한 돈을 정부로

부터 수령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산림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2003년과 2010년 항공판

독사진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명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뉴스통신 기자들이 함양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하니 산림청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산림청과 함양군,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의법처리할 사람들을 의법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공무원과 결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하

고 이를 특별법을 이용해 양성화시킨 파렴치한 행위를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소수의 특정인을 위한 법으로 둔갑한다면 도대체 법이

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아 뉴스통신 10월 23일자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양군이 A씨 소유의 백전면 대안리 산 825-7번지 일원의 임야

를 불법 양성화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일대 A씨 소유의 임야는 농사라

고는 330m² 정도밖에 안됐지만, 불법산지전용양성화 특례법 한시적 시행 기간인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1년간에 불법적으로 훼손한

약 1만 6500m²의 산림을 함양군 공무원이 이를 양성화했다는 주장입니다.

불법 전용산지의 입증방법은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공부의 사본 등을 제출하거나 대상 토지

의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통, 반장과 이장 등 마을 대표자 3인

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이를 접수 받은 지자체에서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계

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 소유 임

야는 농사짓는 땅이 330m²정도밖에 안되는 데도 불법훼손한 1만6500m²의 산림을 함

양군이 양성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 담당공무원은“불법산지전용양성화 당시 나는 관계 법령을 잘 모르

고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정확한 현장 확인은 잘 하지 못했다”,“양성화 당시 마을 이

장, 반장 3인의 확인과 동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당시 산지나 산림훼손으로 부

당하게 특례법이 적용됐다면 민원인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무책

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3년 과 2010년 항공판독사진을 그 증거로 내

놓으며, 이 토지의 양성화는 결탁에 의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양성

화 조치 이후 불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 의법조치하거나 원상복

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양군의 ‘불법전용 산지 양성

화 특례법이'적용이 A씨라는 특정인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

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함양군

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산림청장님께서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모두 엄

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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