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청,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 작성일2019-12-02
  • 작성자대변인 / 정현수 / 042-481-8847
  • 조회487
  •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이미지1

-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등으로 국민 불편 해소 기대-

nbsp;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오는 12월 2일 종료된다고 알렸다.

nbsp;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nbsp;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한다.

nbsp;

또한,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되어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는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nbsp;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nbsp;

이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nbsp;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정부대전청사.JPG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