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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2019-12-03
  • 작성자기획운영팀 / 음주희 / 055-37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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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주?영덕?봉화 주요지역의 화목농가 등 집중단속 -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한 달 동안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nbsp; nbsp;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nbsp;

o 3일(화)은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nbsp;

o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nbsp;

□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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