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 작성일2025-01-08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743
<부처간 협업으로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추진배경 : 영농부산물·폐기물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반복

- 산불이 대형화·동시다발 추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혐

* '20년대 들어 산불피해면적 11배, 대형산불 건수 4배 크게 증가

- 소각원인 산불은 3~4월에 집중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져 근원적인 예방대책 필요

- 단속,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 기존 정책으로는 불법소각 근절에 한계

*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 박멸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고령층 증가 및 일손 부족 심화에 따라 불법 소각 문제 지속

* 소각 중 화재로 인한 농업·농촌의 인명·재산상 피해 예방, 환경문제 심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시급

□ 추진 중 어려움

- 영농부산물 처리 협업을 위한 체계 미비 및 예산부족

① 체계 미비 : 각 부처가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필요성은 공감하나 부서별 업무 범위, 우선순위 차이로 협업체계 구축 이견

② 예산 부족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로 추진 애로

- 사업추진을 위한 장비 부족 및 담당자 인식 부족

① 장비 부족 : 농업기술센터 파쇄기 수량 부족 및 농업인만 임대 가능, 산림부서 임차 불가능하여 현장 활용 문제

② 인식 저조 : 업무 부담 등으로 사업담당자의 소극적 태도

* (산림부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 처리업무는 농업부서 소관

* (농업부서)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는 산림부서 소관이라는 편견

□ 해결노력

-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한 효율적 협업 방안 모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영농부산물 파쇄" 협업기반 구축

- 농기계 임대지침 개정 및 파쇄·협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지방자치단체 관심 유도 및 사업 추진 독려

- 홍보를 통한 영농부산물 파쇄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 참여 확대


□ 주요성과

- 부처간 적극적 협업에 따른 정책 시너지 창출

* 각부처의 장비·인력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영농부산물 파쇄량의 획기적 확대,

소각 산불 차단에 실질적으로 기여

-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예방, 미세먼저 저감 및 자원 재활용

* (산불예방) 봄철 소각산불 발생이 최근 10년 평균 대비 1/3로 축소

* (환경보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전년보다 8~24% 개선) 및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해 발생한 산물을 퇴비 등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환경보전에 기여
첨부파일
  • 영농부산물 파쇄.jpg [2.9 M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9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