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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 작성일2025-01-08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755
<숲나들e 적극행정>


ㅇ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주요 민원 ① 자연휴양림 갈 때 증빙서류 없이 가면 편할텐데...

→ 숲나들e 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연계하여 별도 서류 없이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적극 개선 했습니다.


ㅇ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주요 민원 ② 다자녀 가정 기준을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주면 좋을텐데...

→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2024.6월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숲나들e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ㅇ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주요 민원 ③ 우리가정은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라

다자녀 가정 확인이 안되서 불편한데...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자격확인이 안되는 법률상 다자녀가정을 위해 숲나들e 내 개별인증 절차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숲나들e,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AS-IS) 이용객 불편과 현장 고충 : 자격증빙 서류 이용객 준비 및 자연휴양림 현장 확인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 필요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 기준은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인증 불가 사례 다수 발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법률상 다자녀 가구 확인 불가

(TO-BE) 이용객과 현장 편의 증진 : 숲나들e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로 선인증 제공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 기준을 19세 미만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다자녀 가구 정책서비스 제공 : 법률상 다자녀 가구 숲나들e 내 개별인증으로 자격 확인 가능


▶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그 숲에서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게 국립자연휴양림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첨부파일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jpg [2.6 M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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