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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 작성일2020-10-08
  • 작성자 박**
  • 조회739
제목: 건축 효력상실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 후 재허가 신청 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재납부 여부 등


내용:
A : 기 건축 허가 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로 산지의 절성토 등의 행위는 완료하였으나, 건축 효력상실로 개별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지 전체에 대한 절성토 등의 행위를 완료하였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대상이 아니나, 재허가 신청 시 동일인이 A라는 목적에서 B라는 목적으로 다시 산지전용허가 받고자할 경우 단가에 따른 추가비용만 납부해야되는지, 아니면 기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다시 납부해야되는지?

(동일인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차감하여 환급받은 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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