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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 작성일2020-10-15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이정식 / 033-550-9920
  • 조회492
안녕하십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의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지만, 주된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산지에 대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다시 동일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당초 납부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의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당초 납부한 금액을 뺀 만큼만 다시 관할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아닌 제3자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현재 시점의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항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이정식 주무관, 전화 042-481-4142, 전자우편 mcljs@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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