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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 작성일2016-03-07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정영희 / 042-481-4256
  • 조회2519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 - 8호


공시송달공고



 「산지관리법」제49조에 따라 청문 당사자에게 청문통지서 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3월 7일


1. 공고제목 : 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7. 2016. 3. 21. (15일간)

3. 대 상 자 : 승일산업개발(주)

4. 공고내용


귀사에 국유림 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우편물을 송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일시(2016.3.21.)에 동부지방산림청에 출석하시어 청문에 참석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시거나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추가청문 없이 청문이 종결되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32)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pdf [46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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