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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 작성일2016-03-11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유인원
  • 조회2633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 - 37호

공시송달공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청문 당사자에게 여러차례 지적사항 이행 및 우편물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03월 11일



 1. 공고제목 : 대부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3. 11. ~ 2015. 03. 24. (14일간)



 3. 대 상 자 : 최정숙



 4. 공고내용



 귀하에게 대부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우편물을 송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일시(2016.03.24.)에 수원국유림 관리소에
출석하시어 청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시거나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추가청문 없이 청문이 종결되고 대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란



 문 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031-240-8914)



 

첨부파일
  • 2. 청문주재자 의견서.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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