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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관련 문의
  • 작성일2020-01-29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박종열 / 042-481-4033
  • 조회594
1.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새숲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예정 수량조사서 승인을 원목생산업자 A가 받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증명서 발급을 B가 받아도 되는지?”로 이해됩니다.

3. 매수자 A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B간에 벌채부산물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및 반출 등에 대한 권리 관계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당초 허가 및 신고받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확인·점검하여 이력관리가 된다고 판단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종열(☏ 042-481-88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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