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토석채취허가중암발생
- 작성일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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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지관리과 /
류정기
- 조회2625
산림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기열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중 암맥상태의 순수 석층이 발생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흙과 돌을 분리하는 션별기라면 임내 설치가능할것입니다
궁금한점이있으시면 이메일 chungkee@forest.go.kr 전화 042-481-4294로 전화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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