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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어린이 나무장난감 재료
  • 작성일2019-12-26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이상직 / 0546304030
  • 조회510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 이상직 주무관입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어린이 나무장난감 재료 확보를 위해 가지치기 후에 버려지는 지름 5cm 이하의 다양한 수종의 가지를 수집 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은 크게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국유림의 경우 숲가꾸기 부산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양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무상양여가 가능한 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법령에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사유림은 해당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수집이 가능하며, 부산물 수집이 가능한 '19년 숲가꾸기 실행지나 '20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유선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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