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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2023.1.11일 기준)
  • 작성일2023-01-27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혜민 / 042-481-8879
  • 조회1082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2022-82호, 2022.8.26)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2023.1.1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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