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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있습니다
  • 작성일2013-04-09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1956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1) 간벌목 및 폐목(임지내 존치된 임목부산물)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산림소유자의 개인 재산이므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벌채된 나무를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수거 및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질의2) 국내 입목벌채현황은 벌채사업종별 주벌,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산지전용 기타로 나누어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소식/통합자료실에 시도별 실적을 매분기별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3) 국내에 간벌목 및 폐목(임지내 존치된 임목부산물)의 경우 활용 용도가 미개발된 것이 아니라 반출여건이 좋지 않거나 소유자의 동의 문제, 매각비용 보다 벌채,수집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미수집되고 있는 것입니다.(질의4) 간벌목의 재활용 가능 여부는 산주의 동의 여부, 해당 산림의 반출 여건, 거래시장과의 거리, 생산된 수종과 규격, 활용 용도 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가능해야 합니다. 3. 본 답변 및 벌채, 굴취, 채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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