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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2018-04-23
  • 작성자 이**
  • 조회44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국유림종합계획은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되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국유림경영계획은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첨부한 파일처럼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주체는 국유림관리소장이고,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주체는 지방산림청장이라고 배웠습니다.

법률의 내용과는 다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게 개정되서 수립주체가 바뀐건가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산림청장이 주관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기한건가요?
후자쪽이면 수립주체가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산림청장이라고 따로 표기된 법률은 없나요?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산림기본계획.jpg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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