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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유림법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2018-04-27
  • 작성자 한** / 043-420-0340
  • 조회394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한병윤 주무관입니다.
저희 산림청 정책과 국유림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국유림종합계획과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주체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으며 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유림종합계획)와 동 법 제8조(국유림경영계획)에서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32조(권함의 위임)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토록하고 있고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 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종합계획과 국유림경영계획에 관한 위임사항은 동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제1항 3호와 5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유림종합계획 수립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사항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한병윤, ☎ 042-481-4092, 이메일 : hby1234@korea.kr 등의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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