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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간 취소후 태양광발전 심의 전 복구설계승인
  • 작성일2018-05-0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이윤희 / 042-481-4191
  • 조회43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간 허가를 취소하고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복구의무이행 및 복구설계서 제출 관련 과태료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상기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전에 복구비를 새롭게 예치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복구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산지에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현장의 재해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2호에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2호에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기간 내 첨부서류를 구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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