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6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산림청장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