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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으로 임업인 소득 높인다!
  • 작성일2014-04-02
  • 작성자대변인 / 안영철 / 054-63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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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1일 국유림 대부 제도개선 현장토론회 개최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국유림에 부과되던 높은 대부료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안았던 조경수 재배 임업인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월 31일 임업인 소득증대 일환으로 조경수 재배용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대부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수도권지역 및 비수도권지역 조경수 재배 대부자, 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등 20여명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조경수 재배를 위한 대부지의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료 부과가 임업인의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 참석한 조경수재배업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료 부담완화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업인들이 부담 없이 임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8,525건 50,117ha의 대부·사용허가지 및 분수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을 비롯하여,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이 제공되고 있다.

산림청 박원희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어 임업인이 임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임업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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