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5-05-21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박소연
/ 042-481-8877
- 조회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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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정분야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o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인구, 교육 수료 대비 양성기관 부족지역
o 지정개소 : 대상 지역 1급, 2급 각 1개소
o 접수기간 : 2025. 5. 21. ~ 6. 30. (41일간)
o 접 수 처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자세한 주소는 붙임 참조)
o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접수 마감일의 마감시간(18시) 우체국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
붙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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