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수목치료기술자는 학력제한이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작성일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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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홍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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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1876
- 조회617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규철 주무관입니다.
우선,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산림보호법」 제2조6의4(수목치료기술자의 정의) 및 같은 법 제21조의4제3항(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취득), 제21조의5(수목치료기술자의 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드린 사항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 ☎ 042-481-4035, 이메일 : rolax@korea.kr)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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