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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 작성일2003-01-11
  • 작성자 서부청 / 안일환
  • 조회10835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한다.) 공급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임업기계별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 공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첨부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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