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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에치금
  • 작성일2013-02-08
  • 작성자 서**
  • 조회2386
산림훼손 원상보구비 예치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 복구비의예치방법이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험증권으로 되어 있는데
2.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로도 복구비에치증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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