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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임시진입로 자재운반(삭도설치) 시 지상권 동의 여부 문의
  • 작성일2013-02-11
  • 작성자 조**
  • 조회2740
[임시진입로 자재운반(삭도설치) 시 지상권 관련 동의 여부 문의]

○ 송전철탑 조성 시 임시진입로 자재운반 방법으로 삭도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할 계획입니다. 삭도를 설치하는 대상필지는 산지의 사용수익권 동의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임시로 삭도를 설치하여 공중으로 자재 운반할 경우
자재가 운반되는 구간의 지상권 설정여부와 운반되는 구간의 필지의 사용동의
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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