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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송전철탑 임시진입로 자재운반(삭도설치) 시 지상권 동의 여부 문의
  • 작성일2013-02-13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원동복 / 033-240-9900
  • 조회3052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행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 입니다.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송전탑 자재를 운반 하기 위한 삭도 설치시 산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관련 별표3의3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첨부서류에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도 선하부지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삭도 선하부지 활용에 있어 지상권설정 및 사용동의 관계는 귀하와 산지소유자간에 해결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원동복, ☎042-484-4128 이메일 dbwon@forest.go.kr)로 연락주십시요.'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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