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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복구에치금
  • 작성일2013-02-13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정연국 / 054-630-4000
  • 조회2072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유게시판에 제기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에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로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자 정연국, 042-481-4296)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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