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2025년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조사 알림
작성일2025-04-28
작성자
산림경영과
/ 서화영
/ 063-620-4662
조회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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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산림사업체 양성 및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25년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등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실태조사서(붙임 1)를 작성 메뉴얼(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2025.6.27.(금)까지 메일(shy1120@korea.kr) 또는 우편(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기술법」제33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현장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보유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소재지에 대한 변경사항은 신고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