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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4-05-29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113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후계"의 요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중 표고자목 부피기준(50세제곱미터) 문의(직경 10cm, 직경 1.2m인 경우 자목 5,000개가 필요한지?)

[답변]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고시 제2024-30호)>에서는 임업후계자 선발을 위한 재배규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섯류 중 표고버섯 원목재배의 경우,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면적 기준이 아니라 표고 자목의 부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표고 자목을 원통형으로 가정할 때, 원통형의 부피는 "반지름의 제곱×원주율(π)×길이"로 계산(과대치)할 수 있으며, 직경 10센티미터에 길이 1.2미터인 자목의 경우에는 부피가 약 0.009424세제곱미터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표고 자목 재배규모기준인 50세제곱미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크기의 자목이 약 5,300본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배규모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목 갯수는 자목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목 하나하나의 부피가 클수록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목 갯수는 감소)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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