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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도 차단기 설치 근거 및 임도시설을 왜 출입금지 하는지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 작성일2024-06-1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최현덕 / 042-481-4276
  • 조회72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입니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등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되는 곳은 임도 차단기를 설치하여 통제,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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