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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벌채
  • 작성일2013-06-18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1705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문1)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로 입목을 솎아베어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모두베기를 통해 입목을 수확하는 개념일 경우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솎아베기식으로 벌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정면적에 개벌식으로 벌채를 한 경우에는 조림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밭의 작물 지주목으로 사용, 임업의 경우- 표고재배용 원목으로 이용, 축산업- 축사 건축자재로 활용, 수산업용- 목재를 활용한 어류 건조대 제작 등을 다양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질문3)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제8호 규정의 농업인등은 일반 산림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 생산용 ㅤㅌㅗㅌ밥,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는 농업인, 관련 단체 등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 산림소유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질문4) 산림내 임목수확을 위해 모두베기를 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벌채한 날로부터 3년이내, 만일 조림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조림을 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의 산림부서에서 해당입목의 벌채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 및 벌채․굴취․채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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