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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 대책기간 30일까지 연장운영
  • 작성일2011-04-25
  • 작성자양산산림항공관리소 / 신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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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 대책기간 30일까지 연장운영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비상대기 지속운영 -







산림청 산불상황실에서는 금년 봄철이 예년에 비해 절기가 다소 늦고, 4월 중순이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여건을 감안하여 『산림보호법』31조에 따라 기존 3.15~4.20일까지의 산불특별 대책기간을 4.30일까지 10일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권용철)는 가용 산불진화헬기 4대와 승무원을 항시 출동 가능하도록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출동 1번기 승무원들의 조기출근기간과 이동정비팀의 정비기간을 특별대책기간 만료시까지 연장했다.







야간산불과 대형산불시 지상에서 진화를 실시할 수 있는 산불진화 전문인력인 공중진화팀 또한 산불발생시 인근 공중진화팀과 합류하여 산불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비상대기를 실시한다.







산불다발지역과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중형헬기를 투입해 산림인접지의 논, 밭두렁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나물채취 등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에 대비해 공중계도활동과 감시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권용철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ldquo;현재 강수량이 적고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어 산불조심 경각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dquo;.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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