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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구 예치비 면제 검토요청(둑높이기사업)
  • 작성일2013-01-24
  • 작성자 함**
  • 조회3289
산지복구 예치비 면제 검토요청
○ 산림보전에 애쓰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창지구 농 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2009년 12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둑높이기사업의 여·방수로(L=0.33km)와 기존의 이설도로 중 일부(L=0.89km)구간의 노선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산지전용이 수반되어 2009년실시설계 당시 해당구간의 사면부에 녹생토공법을 적용하여 여·방수로 250백만원, 이설도로 400백만원을 반영하여 산림복구설계 승인을 득하였으나,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산지복구 예치비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4대강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국가시책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여·방수로는 홍수시 저수지내 홍수량을 신속하게 하류 하천으로 배수하는 중요한 재해방시 시설이며, 이설도로는 저수지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중요한 시설물로 저수지와 별도 시설물이 아닌 취수탑 등과 같 은 저수지 복합구조물로, 저수지 상류의 강원대학교 학습림, 농경지 등의 연결도로로 그 기능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46조 1항 2호 공용·공공용시설로 볼수있다고 생각되어, 복구예비비 면제 대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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