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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복구 예치비 면제 검토요청(둑높이기사업)
  • 작성일2013-01-29
  • 작성자 산지관리과 / 류정기
  • 조회2473
항상 산지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게 감사드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ㅇ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되고 있는 여·방수로는 홍수시 저수지내 홍수량을 신속하게 하류 하천으로 배수하는 중요한 재해방시 시설이며, 이설도로는 저수지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중요한 시설물로 저수지와 별도 시설물이 아닌 취수탑 등과 같 은 저수지 복합구조물로, 저수지 상류의 강원대학교 학습림, 농경지 등의 연결도로로 그 기능이 산지관리법시행령 제46조 1항 2호 공용·공공용시설로 볼수있다고 생각 될수 있으나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와3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ㅇ 이상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정연국 042-481-4296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담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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