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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숲해설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3-02-04
  • 작성자 박**
  • 조회2244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숲해설가 자격 취득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에는 연령, 학력, 경력 등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는 않으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17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평가(70점 이상)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림교육법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법률 제11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아울러 숲해설가 양성기관 현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방법
   1.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접속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폴더 선택
   2. 숲에on 홈페이지(www.foreston.go.kr)에 접속 → 메인페이지 우측상단 메뉴의 “참여마당   새소식”에서 “2012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현황” 참조숲해설가 자격 취득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휴양문화과(담당 박석희, 전화 042-481-4214, 이메일 trans550@forest.go.kr)로 연락 주십시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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