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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작성일2018-01-30
  • 작성자 산불방지과 / 변종무 / 042-481-4280
  • 조회1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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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o 근거 :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


o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8.1.25. - 5.15. (111일)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 요령 :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o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 군청, 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은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공고문.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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