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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림기본계획 [1차(1973~1982)~5차(2008~2017)]
  • 작성일2017-10-16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김용진 / 042-481-4190
  • 조회3960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제11조)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립·시행한 산림기본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82)
    * 계획은 73년부터 82년까지 수립하였으나, 4년 앞당겨 목적 달성하여 78년 종료
  -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1988)
    * 조기 목적 달성으로 87년 종료
  -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2003년도 계획변경
  -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2013년도 계획변경


붙임 1. 1~3차 산림기본계획 (308쪽부터 한글전환 버전 수록)
       2. 4~5차 산림기본계획



첨부파일
  • 1~3차 산림기본계획.pdf [38.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5회)
  • 4~5차산림기본계획.pdf [34.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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