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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8-05-14
  • 작성자 임업통상팀 / 오수지 / 041-850-4051
  • 조회2980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o 근     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o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
  •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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