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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2-10
  • 작성자 충주국유림관리소 / 김현지 / 042-481-8866
  • 조회817
충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14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보관의무해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정부보관금(산지전용복구비)에 대한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충주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정부보관금 환급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hwp [2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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