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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사서에 관한 질문좀 드릴께요
  • 작성일2012-08-14
  • 작성자 박**
  • 조회391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의 6번 항목을 보니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를 산지전용을 하고져 하면 해당관공서의 산지전용 담장자의 재량인가요 아님 제출하지 아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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