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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조사서에 관한 질문좀 드릴께요
  • 작성일2012-08-27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윤차규 / 042-481-1800
  • 조회4269
평소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기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8호 '단서'에서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조사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사 등 자격을 가진 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 경우에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비고'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필지를 분활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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