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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 신고 방법 문의
  • 작성일2013-04-16
  • 작성자 백**
  • 조회4509
저는 울주군 청량면의 녹지대(그린밸트)의 임야 2필지 약 3000평에서 12년째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업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산양삼 재배신고를 위하여 울주군청 산림과에 문의한 결과 산림청에 질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산림청에 전화를 한 결과 선진지인 함양군청과 같이 하여라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함양산림조합에 문의한 결과

1.생산적합성 조사신청서
2.토지소유권 증명서류
3.임야대장
4.생산예정구역 임야도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 울주군청 산림과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서와 산지일시사용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상기 자료가 필요 없으며 산양삼 재배는 모든 법의 상위에 산지관리법이 있으므로 산지관림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만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산림사업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과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수엽류,약용류,관상산림식물류도 똑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기존의 기 해당작물 재배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잘 검토하셔서 하루 빨리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답변 및 현명한 지도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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