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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양삼 재배 신고 방법 문의
  • 작성일2013-04-22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조영순
  • 조회247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양삼을 재배하려고 하는 자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동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생산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에 생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재배전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등 인허가 사항은 우선적으로 득하신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또한, 생산신고 수리 권한은 지자체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 재량이므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시는 것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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