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미래목 선정기준이 궁급합니다
  • 작성일2013-04-30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이상언 / 031-570-7351
  • 조회4100
안녕하세요?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상언입니다.산림청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산림청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솎아베기 및 천연림보육사업시 작업방법에 따라 미래목을 선정하도록 하고 미래목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본 지침은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일반적으로 미래목 선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2) 나무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3)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함. 등등미래목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Ⅲ-1-바-(3)-(나)-2) 및 Ⅲ-2-나-(4)-(가)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언제든지 산림청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