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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 작성일2019-02-23
  • 작성자 운영지원과 / 우희경 / 041-850-4040
  • 조회175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에 따라 현업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입니다.
첨부파일
  •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시간 인정기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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