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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2009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 작성일2008-12-24
  • 작성자 서부청 운영과 / 장병철
  • 조회10594
2009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현재 11%인 국유림률을 3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산림관련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산림을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은 해당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 또는 우리 지방산림청에 매도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사유림 매수계획




구 분 계 정 읍관리소 무 주관리소 영 암관리소 순 천관리소 함 양관리소 유 보


면적(ha) 4,682 900 800 800 1,212 900 70


예산(백만원) 28,556 3,870 3,440 3,440 5,186 3,870 8,750




※ 유보는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이며,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중인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 공모결과를 고려하여 추후 각 국유림관리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관련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전용제한지역 내의 산림

2. 산림관련법률 이외의 법률에 따라 자연공원,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법정제한림 내에 있는 산림으로서 국유림 안에 끼어 있거나 연접된 산림

3. 국유림 안에 끼어 있거나 연접된 산림 또는 입지여건이 국유림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4.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에 편입된 산림

5. 도시림 조성이 가능한 도시지역 내의 산림

6.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할 수 없는 산림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 소송계류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락이 없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하거나 위치가 다른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승낙서 등 서류검토→현지확인→매입여부결정 및 통보→매매조건 협의→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가격결정→매매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소유자→관리소) (관리소) (관리소) (관리소→소유자) (관리소↔소유자) (관리소→감정법인) (관리소) (관리소↔소유자) (관리소↔소유자)





2. 매수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

- 다만,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아 임도시설,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실행한 산림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시 보조금 상당액을 참작하여 매수가격을 평가

□ 매수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해당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 도는 우리 지방산림청을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FAX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수승낙서를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동 산림의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08. 12. 24.

서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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