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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2022-01-06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박종열 / 042-481-4033
  • 조회224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21-25호)와 관련됩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건전한 유통시장을 확립하고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지침 개정안_전문.hwp [28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5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지침 일부개정(시행용).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9회)
  • 신구조문대비표.hwp [49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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