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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 작성일2020-05-08
  • 작성자대변인 / 임은진 / 042-48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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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까지, 산림드론 활용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단속 -


□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사범수사대 :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수사를 위한 산림청 비상시 조직(244명)
** 산림보호지원단 :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 분야 민간인 감시원(128명)

□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사진 1)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불법산림훼손 단속을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jpg [455.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진 2)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불법 산나물 채취 단속 중이다.JPG [239.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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