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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실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을 찾아서 국가에 신고하여 국가 소유로 취득하였을 경우 필지별 최고 200만원까지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12년간 무이자로 하며, 일시불일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가격의 20%로 한다.